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담보로 맺은 대출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대출한 것에 대한 유원일 의원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점검했는데 이상없다고 알고 있다” 답했다.
권 원장은 이와 관련 “(주식담보대출) 취급 당시에 (하나은행의) 내규상 담보 한도를 지켜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대출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비거주자인 론스타에게 거액을 빌려준 데 대해서도 “비거주자 대출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취급 가능하다”며 “(하나은행이) 한은에 신고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다만 최근 외환은행의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관리가 약해진다“며 “나중에(대출 건전성 관리에)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