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경인항, 4일에 한번 꼴로 통항 제한”

입력 2011-10-07 14:45 수정 2011-10-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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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인항 통항안전을 위해 영종대교 부근 기상이 악화될 경우 모든 선박의 통항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4일에 한번 꼴로 선박 운항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강기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강조류나 강풍속 등 기상악화 시에 영종대교 통항 및 경인항 입·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에 선박의 규모와 관계 없이 △영종대교 부근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 △평균 최대풍속이 13m 이상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고시안 대로 적용(2010년 기준)하면, 경인항 통항시 최소 4일에 한번 꼴로 통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에 선박들은 경인항에서 출항이 금지되고, 경인항에 입항하려던 선박은 입항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기상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것. 결국 경인항 통항 선박은 기상악화엔 통항자체가 금지되므로 화물 운송 지체로 인한 운항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기상청이 영종대교 부근에 풍랑주의보(최대풍속 14m/s) 이상 특보를 발표한 경우가 97일이나 되고,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발표한 일수도 38일에 이르는 등 영종대교 부근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250톤 미만 선박만 출항을 제한하고 입항은 모든 선박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인천항과 대조적인 것이다.

강 의원은 “경인항은 갑문 시설을 비롯, 영종대교 통항 등 선박운항의 제한조건 때문에 운항여건이 열악해 개항 이후에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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