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상당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제제 조치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동안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적발 후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종합비타민제(158건)였으며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에서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