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10·2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최근 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3일 전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및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일정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유권자들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