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아시아미디어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미디어홀딩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7일 아시아미디어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미디어홀딩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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