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타입(디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12월18일부터 지난 2009년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