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편집해 개봉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한창 상영 중인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편집해 개봉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도가니’의 새편집본을 받아 지난 7일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도가니’의제작, 배급사 등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버전 상영도 추진하고 있다.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교장과 선생,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극중 장애아들에 대한 성폭행 묘사 수위 등이 높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당시‘도가니’에 대해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