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2012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 수산물로는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이다.
이 외에도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2년 4월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처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