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병역의혹 ‘대법원 판례’ 제시

입력 2011-10-09 16:04 수정 2011-10-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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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호적 조작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는 13세때 작은 아버지에게 양손으로 입양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양손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 측은 1969년 13세 때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988년 당시 양손입양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양손입양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에는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당시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양손입양이 처리되었다면 입양신고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양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1969년 입양당시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행방불명돼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라며 “누군가 작은 할아버지의 도장을 허락받지 않고 찍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불법적인 호적조작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궤변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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