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과 발급이 증가하면서 억제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발급 규제와 포인트 관행 개선 등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키로 했지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카드결제를 둘러싼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