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채 서류 합격 후 입사 시험장을 찾았으나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인 A씨를 위한 확대시험지가 시험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A씨가 불편을 겪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마트나 일부 매장에 출입할 수 없었던 일도 다반사였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인식부족으로 흔히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 홍보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 문화·체육 시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제공될 계획이다.
홍보동영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자료실과 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blog.daum.net/mohwpr) 등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