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 변액보험 가입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 위험 및 불완전판매 발생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변액보험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신규금액은 2005년 3조4000억원, 2007년 5조원, 2010년 2조5000억원,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8000억원으로 향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간 수입보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8조4000억원에서 2010년 19조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5조30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과장될 소지가 있어 이번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4분기중에 실시하게 될 미스터리쇼핑은 은행 10개사 210개 점포, 보험사 16개사 240개 표본 설계사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상품설명의무,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분석, 기타, 등 3부문으로 나눠서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배점된다.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미흡 및 저조 회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대상 회사들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및 모범사례 등을 통보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