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냐뇬 4월부터는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수산물로는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이다.
또 그 동안 반찬용에만 적용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도 확대해 내년 4월부터는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