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결정

입력 2011-10-10 21:48 수정 2011-10-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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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회사는 10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473명의 회사 건물 출입을 막는 직장폐쇄 신고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심야운행 중단에서 지난 8월 업무에 복귀한 뒤 회사와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임금안은 임금 삭감안’이라며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4일 야간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회사는 본교섭에서 1일 근무시간을 20~21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현재 4727원인 시급을 2.5%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간운행 중단 이후 지난 8일 열린 교섭에서도 노조와 회사가 시급 기준 20.6%, 3.5%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이날 전면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 반발, 11일 중부고용청을 방문해 신고서 반려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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