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선택 폭 넓어진다

입력 2011-10-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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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골랐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이라며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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