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706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1분기에 실거래 허위신고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그동안 지자체 자체조사는 계속돼 왔으나 이번부터 조사 결과를 국토부 정밀조사와 함께 공표키로 한 것이다.
지자체는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해 과태료 15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로 적발, 1억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8건(61명)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것은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77건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