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시 남은 연료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입력 2011-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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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학생 박씨(27)는 2007년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2일간 빌려 안면도로 여행을 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기름이 부족했으나 얼마 정도의 기름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어 가득 주유했다. 그 결과 대여 시 연료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반납했다. 하지만 렌터카 사업자는 초과 반환한 연료비를 정산해 주지 않았다. 규정상 연료 환불은 하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는 박씨와 같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이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공정위가 남은 연료에 대해 정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량 대여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 할 경우 손해 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존 약관에는 렌터카 파손 시 고객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나, 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대여기간이 길수록 1일 대여요금이 낮다.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단가를 적용해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 및 변경 신고시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하도록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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