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유비프리시젼 “허위용역 배임은 추가수사, 주식고가매수 배임은 기각”

입력 2011-10-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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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프리시젼은 지난 8월18일 유비프리시젼이 제출한 항고장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이 김태복외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허위용역으로 인한 배임의 점은 재기수사를 명하고,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은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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