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엘앤피아너스가 제기한 19억8910만원 규모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4.23%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측 청구내용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1-10-11 17:55
아이디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엘앤피아너스가 제기한 19억8910만원 규모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4.23%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측 청구내용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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