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 대통령 내곡동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입력 2011-10-11 2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에 대해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정당한 과정을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79,000
    • -0.6%
    • 이더리움
    • 4,04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94,000
    • -2.08%
    • 리플
    • 4,101
    • -1.61%
    • 솔라나
    • 285,300
    • -2.63%
    • 에이다
    • 1,159
    • -2.28%
    • 이오스
    • 951
    • -3.16%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34%
    • 체인링크
    • 28,320
    • -0.49%
    • 샌드박스
    • 592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