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등급 공인연비 기준이 1리터당 15㎞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는 차 모델도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비 라벨 디자인도 개편하는 세부 시행안을 내놨다.
공인연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국산차 30개 모델이 1등급 연비 자동차 목록에서 빠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집계한 국내 자동차 공인연비 현황에 따르면 기존 1등급 연비 기준(15㎞ 이상)을 충족하는 국산차 모델은 99종이다. 그러나 강화된 연비 기준을 적용하면 69종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1등급에서 제외되는 30개 모델을 제조사별로 분류하면 기아차가 11개, 현대차 8개, 한국GM 8개, 르노삼성 2개, 쌍용차 1개다.
현대차는 구형 i30 1.6 가솔린(자동변속기)과 싼타페 2.0·2.2 디젤, 투싼 2.0 디젤, 벨로스터 1.6 GDi 등이 1등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구형 i30 1.6 가솔린 모델 중 5단 수동변속기 장착 제품은 1리터당 16㎞의 연비를 내고 있어 1등급에 남게 된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2.0 디젤, 쏘렌토 2.0 디젤, 쏘울 1.6 가솔린, 포르테 1.6 GDi, 프라이드 1.4·1.6 가솔린 등이 1등급에서 빠진다.
한국GM은 캡티바 2.2 디젤, 크루즈 1.6 가솔린·2.0 디젤, 아베오 1.6 가솔린이 목록에서 제외되며, 르노삼성은 QM5와 SM3, 쌍용차는 코란도C 2.0 디젤이 2등급으로 밀려난다.
지경부는 내년 출시 예정인 신규 차종에는 내년부터 새 공인연비 등급제도를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30개 차종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새 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공인연비 등급 기준 개편안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11월 중 확정·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