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1-10-12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재판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0,000
    • -2.63%
    • 이더리움
    • 3,040,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52%
    • 리플
    • 2,130
    • +0.05%
    • 솔라나
    • 126,200
    • -2.85%
    • 에이다
    • 395
    • -1.99%
    • 트론
    • 41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0.72%
    • 체인링크
    • 12,910
    • -1.83%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