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고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단말기를 대형할인마트·편의점 등에서 설치하고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