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 하원 통과…中企 희비교차

입력 2011-10-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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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석유화학 웃고 제약업계 근심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美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수혜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수혜 업종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전기전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부품업종은 한미 FTA 발효 후 5년 뒤에 관세가 사라지는 완성차와는 달리 즉시 2.5%의 관세가 철폐된다. 실제로 코트라가 전날 발표한 ‘한미 FTA 10대 수혜 품목’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볼트·너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126%의 對美 수출증가율을 보인 볼트·너트는 종류별로 매겨지던 5.7~12.5%의 높은 관세가 사라져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중소기업 수혜업종으로는 또 △폴리에스터 섬유(관세율 4.3%) △카매트(6.7%) △볼베어링(9.0%, 10년 균등) △펌프(2.5%) △터치스크린 모니터(2.7%) △에폭시수지(6.1%) △리튬일차전지(2.7%)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미 FTA 통과로 국내 제약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로 연간 1200억원의 추가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를 낼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사가 낸 복제약 시판허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국내 업체의 제네릭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도 까다로워진다”는 이유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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