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뿔났다, 롯데면세점 상대 소송 검토중

입력 2011-10-13 14:19 수정 2011-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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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그룹코리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으로 사업기회 상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롯데면세점에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며 롯데면세점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찌는 올해 8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매장을 추가로 열기로 롯데면세점과 서면으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있던 점포 2개를 철수했다. 하지만 롯데 측으로부터 매장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아 입점이 지연됐다.

구찌 측은 “롯데면세점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입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업기회 상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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