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추진

입력 2011-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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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와 벌금, 채권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방문 상담 등의 행위에 한정되며 부과와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의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수탁기관은 캠코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제도 초기에는 캠코에 한정하고, 제도 정착의 추이를 지켜봐 가며 수탁기관을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되며 1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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