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추진

입력 2011-10-13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국가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와 벌금, 채권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방문 상담 등의 행위에 한정되며 부과와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의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수탁기관은 캠코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제도 초기에는 캠코에 한정하고, 제도 정착의 추이를 지켜봐 가며 수탁기관을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되며 1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39,000
    • +1.52%
    • 이더리움
    • 4,05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79,900
    • +1.57%
    • 리플
    • 3,991
    • +5.95%
    • 솔라나
    • 251,000
    • +1.54%
    • 에이다
    • 1,135
    • +1.61%
    • 이오스
    • 932
    • +3.56%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499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00
    • +0.18%
    • 체인링크
    • 26,720
    • +1.6%
    • 샌드박스
    • 540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