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유사석유 제조판매 중지 권한 부여

입력 2011-10-14 08:23 수정 2011-10-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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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 상시 합동단속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20만원→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중지명령 권한이 부여된다. 또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기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를 적발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점검 권한과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70명에 불과한 현장인력도 80여명을 추가해 15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 포상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때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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