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처음으로 착수됐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국세청이 피델리티자산운용, 슈로더투신운용 등 외국계 운용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3~7일 정도 조사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비용처리 문제와 고배당 문제가 집중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 외국계 운용사들은 홍콩 등 아시아 지역본부나 글로벌 본사의 운영경비를 리서치 등 후선부서 지원비 명목으로 할당받아 자체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고배당으로 이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 같은 비용처리 방식의 문제는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리고도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적자에도 불구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은 아시아 지역본부나 글로벌 본사의 할당량에 따라 회사의 적자와 흑자가 갈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회계연도 적자를 기록한 외국계 운용사는 골드만삭스, 프랭클린템플턴, 맥쿼리삼천리, 얼라이언스번스틴, 블랙록, JP모간자산운용 등이다.
일부는 신설사로 펀드시장 침체와 초기 설립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운용사들은 문제 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한 외국계 고위관계자는 “외국계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이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인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 일부의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외국계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