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11-10-14 10:32 수정 2011-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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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보호해준다는데 그 많은 예금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신뢰가 안 간다.”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도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상호금융권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많은 고객들이 우려하는 점은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식의 대규모 부실 사태가 터졌을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협중앙회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유한 예금보험기금은 6200억원, 신협은 3300억원 수준이다. 얼핏보면 부족해보이는 금액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기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총 25조원, 신협은 총 17조3000억원 규모다. 게다가 상호금융권의 예보기금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차입도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일반 금융회사와 다른 법령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당연히 원금 외에 이자도 보장된다. 다만 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율 계산 방식이 다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내려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가입할 당시 약정했던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연합회나 중앙회 내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금리로 이율을 재책정한다.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공제의 예금자보호 여부도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신협 공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공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공제 상품은 가입 약관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된다.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율에 따라 환급금을 주지 않고 투자 실적에 따라 환급금이 변하는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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