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이 홍수시 차량기지 침수로 열차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와 수도권ㆍ영남권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춘선 전동차사무소(차량기지)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측은 공사 시행사가 차량기지의 부지 높이를 경춘선 주변 하천인 사능천의 계획홍수위(96.62m)보다 3.63m 낮은 92.99m로 설계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철도설계기준에 따르면 차량기지의 부지 높이는 주변 최고 수위보다 0.3m 높게 계획해야 한다.
침수 방지를 위해 보강하는 부지 외곽의 사능천 둑 높이를 적정 높이보다 0.1∼0.5m 낮게 설계한 것도 그대로 뒀다.
집중호우시 차량기지 내ㆍ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사능천으로 신속히 빠져 침수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2∼3년 또는 5년 빈도의 강우에도 침수가 생기도록 배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감리원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계약자 부담으로 부지 바깥 둑을 보강하고 배수시설을 재시공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감리원 등 관련자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민자사업자가 애초 협약과 달리 5개 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 12개를 적게 설치하는 설계도서를 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이동하기 어렵게 됐고 설치 공사비 19억원과 운영비 69억원이 민자사업자에 귀속됐다며 에스컬레이터 12개를 민자사업자가 부담해 설치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증액 대상이 아닌 터널 작업구 공사비를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총사업비 35억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