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고객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4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5ㆍ대부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중순께 임모(30ㆍ회사원)씨에게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중개 수수료 70여만원을 챙기는 등 30여명에게 중개 수수료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중개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