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상가임대 사업체인 S사 전 대표 심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2004년 S사를 현 사장인 김모씨에게 넘겼으나 검찰은 S사 자금이 심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심씨가 현재도 S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S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S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한편 S사는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하면서 지하철 점포 상인의 계좌를 불법추적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며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감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중앙지검 형사5부는 S사의 고발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