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K강간혐의 고소, 여자는 왜 소 취하했나?

입력 2011-10-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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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41)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던 A씨(26, 여)가 소를 취하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A씨로부터 고소 취하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합의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조만간 고소를 취하한 A씨를 불러 고소취하 이유를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 k씨에 앞서 A씨가 먼저 경찰에 출석해 배경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측은 개그맨 k씨가 각서의 존재와 쓰여진 시점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현재 개그맨 K씨는 여성의 소 취하로 인해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 활동에도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양천경찰서에 "K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그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지난 8일 강남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개그맨 K씨가 새벽 4시께 자신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개그맨 K씨는 현재 지상파 몇몇 예능프로그램 고정 패널과 게스트로 출연 중이며 케이블 TV에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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