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다만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외 색소 첨가 우려가 있어 수거해 검사한 품목 112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없었다.
적발된 업체는 △칠성제과(영업정지 5일) △진한제과(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아름식품(과태료 부과) △미광식품(과태료 부과)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