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화 투수 최진호, 징역 7년형 선고

입력 2011-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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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야구선수 최진호(27)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한화이글스 투수 최진호에게 14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진호가 당시 사망한 문모(26)씨를 충격했을 때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진호가 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으며, 차를 공업사에 맡겨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진호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진호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밭대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최진호는 당시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으나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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