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열린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담당 판사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사간 특허전쟁에 분수령이 될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법원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삼성 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삼성이 단지 애플 특허의 법적유효성에 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 측의 해럴드 맥엘힌 변호사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은 이전 태블릿PC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에서 애플의 특허는 디자인 부문에서 유효하다”면서 “차별화를 만들어주는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담당 연방판사인 루시 고는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도 특허의 유효성을 성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삼성의 공방은 재판정 밖에서도 지속됐다.
삼성 대변인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애플 대변인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것은 우연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플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