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은 지난 1988년에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따라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프랜드 선언이 특허 사용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플 제품 판매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계획은 네덜란드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특허권 자체는 인정해 추후 본안 소송에서 만약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프랜드 방식이 적용되는 특허이므로 삼성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리해 애플로부터 적정한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랜드' 조항이 다른 나라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나라별로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방식이 다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