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턴키설계 평가결과 일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한편, 턴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턴키입찰 참여사가 심의종료 후 결과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턴키설계 평가 후, 평가집계표는 물론, 위원별 세부평가표 및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9~10일에 걸쳐 시행한 ‘울산신항 북방파제(3공구)턴키사업’심의결과가 국토부 인터넷 공개 1호사업으로 지난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처음 등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법령에 로비,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등의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으나, 현 상황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타 법령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사례를 참고해, 도입 필요성, 시기, 신고사례별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등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진일보된 제언이나 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