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츠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조기에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 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이달 17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이번에 자기관리리츠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또 리츠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비개발사업(매입·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당초 예정대로 최저자본금만 확보되면 자율화해주되,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리츠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은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 개정안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