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ㆍ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