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변경된 가격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1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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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을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전동보장구의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가격 평가 방법 △전동보장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등이다.

앞으로 전동보장구의 가격은 수입·제조원가 및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정해진다.

그러나 고시가와 시장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기전을 마련해 가격을 변경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엄격해진다.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미 둥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투명한 가격 결정과 효율적인 품목 등록 절차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전동보장구와 관련된 개정 이유를 “그간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는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장애인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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