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세금납부 하세요”

입력 201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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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특히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가운데 6000억원이 미사용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 17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세금 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구현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이다.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연중무휴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해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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