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 절차 진행

입력 2011-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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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원 처벌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17일 처벌이 확정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돼 요건충족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는 충족명령 사전통보,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 주식처분명령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에게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게 된다. 25일 이후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충족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충족명령 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1주일간 사전통지 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내달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 기간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처분명령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이지만 그동안 유보했던 금융위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한달정도의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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