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금감원 항의방문

입력 2011-10-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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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모임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한다"며 18일 오후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채권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사기채권이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사기채권 발행을 묵인한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후순위채권 문제를 불완전판매로 호도하고 법적 책임을 저축은행에 한정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보다 후순위채권 사기판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면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신고센터의 분쟁조정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금감원이 후순위채권 사기판매에 대해 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지, 금감원 및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안도 조정안에 포함되는지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12개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총 458명에 피해금액만 25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6월13일과 8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및 대주주, 임직원,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기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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