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슈퍼마켓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입력 2011-10-1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설치한 물류시설의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와 재산세 25%를 새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5%에서 15%까지 감면하고 전가치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새로 공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50,000
    • +1.53%
    • 이더리움
    • 3,560,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74,500
    • +0.3%
    • 리플
    • 781
    • +1.03%
    • 솔라나
    • 209,600
    • +2.59%
    • 에이다
    • 535
    • -0.37%
    • 이오스
    • 724
    • +1.69%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0.14%
    • 체인링크
    • 16,930
    • +2.36%
    • 샌드박스
    • 396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