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설치한 물류시설의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와 재산세 25%를 새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5%에서 15%까지 감면하고 전가치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새로 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