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들이 학원에 냈던 각종 경비항목이 대폭 줄게 된다.
학원들은 오는 26일부터 수강료 외 경비로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가지였던 징수가능 경비 항목이 6가지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학원비를 교습비·기타경비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는 별도로 16개 항목에서 경비를 거뒀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논술(첨삭)지도비·온라인콘텐츠 사용비·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