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도장작업시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1-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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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 필수

앞으로 용접·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및 이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 등이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이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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