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국항공우주는 18일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적용을 문제삼아 국가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1-10-18 14:08
항국항공우주는 18일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적용을 문제삼아 국가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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