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통관절차 개선

입력 2011-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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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통관절차 개선 전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부터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개정안을 시행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하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앞으로는 관능검사 신청·관세청 수입신고를 전자문서(인터넷)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한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된다.

이전에는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직접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해야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 제고·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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