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해외명품에는 수수료 ‘찔금’

입력 2011-10-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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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브랜드와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 비교 조사결과 발표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브랜드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모시기 경쟁을 하는 반면에 국내 유명브랜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업체 3분의 2에 매장엔 20%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같은 비율의 국내 유명브랜드에는 30% 이상의 수수료 부과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해외명품 8곳의 169개 매장과 국내 유명브랜드 8곳의 315개 매장의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품·유명 브랜드에 대한 높은 수수료 수준과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것.

조사결과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명품 8곳의 전체 매장 중 55개 매장(33%)의 수수료율은 15% 이하였으며,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은 16% 이상~19% 이하 수준이었다. 해외명품 매장 3분의 2의 수수료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것.

이와 달리 국내 유명브랜드 경우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196개 매장으로 전체 매장의 62%에 달했다. 3분의 2 매장이 30% 이상의 수수료를 낸 것.

또한 국내 유명브랜드는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특정매입’의 형태로 거래하고 있어 선납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고 있었다. 반면 해외유명 브랜드는 매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해 백화점의 통제에서 훨씬 자유로웠다.

또한 입점 업체들은 월 임대료 형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부 해외 명품업체의 경우에는 수수료(월 임대료)에 냉난방,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되도록 계약해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해외명품과 달리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계속 문제로 불거졌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에도 해외명품 매장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계약기간도 해외명품은 최소 3년이었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한 국내 업체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이다. 해외 업체로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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